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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은 2020년 3월 26일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거쳐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담은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

-속보, 한국일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대한 요구가 커짐에 따라 정부는 시장안정화 대책으로 위와 같이 환매조건부채권을 3개월간 무제한 매입함으로써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환매조건부 채권(RP)"란 무엇인지 알아보자.

 

1. 환매조건부채권( RP : Repurchase Agreements)란 무엇인가?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확정 금리를 주고 재구매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한국은행)과 시중은행 사이에서 유동성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된다. 한국은행에서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하거나 은행 예금의 과부족 현상을 조절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행하기도 한다. 환매조건부채권은 금융기관이 보유한 "특수채, 신용우량채권 또는 국공채"등을 담보로 발행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뛰어나며 환금성이 보장된다.

 

또한 채권을 현물형태로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은행이 중앙은행에 맡겨둔 기준 예치금을 대차거래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일반적으로 3개월 운용하며 최장 만기는 1년이다. 금리는 일반적으로 정기예금보다는 높은 수준이며 만기 이후에는 별도 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중도환매가 가능하며 수수료가 붙는다.

 

최근 미국시장에서 회자되었던 레포(Repo)라고도 부른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단기 유동성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이 되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 상품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RP 자체의 수익률이 기본 정기예금보다 높고 단기적으로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은 아니다. 이론적으로 원금손실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Repo의 종류에는 중앙은행 Repo, 금융기관의 대고객 Repo, 기관간 Repo가 존재한다. 중앙은행 Repo는 시중 단기자금 조절에 효과적이다. 단기자금이 부족할 때 중앙은행은 각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채, 지방채등을 매입하거나 금융기관이 발행한 RP를 매입함으로써 시중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기관 대고객 Repo는 수신상품의 하나로 은행이나 증권회사가 일정 기간 후 다시 사들인다는 조건으로 고객에게 판매하는 상품이다. 해당 담보 채권은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가이 국채, 지방채, 특수채, 신용우량채권등이 된다. 기관간 Repo는 금융기관간에 일시적인 자금부족을 해소하고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2. 왜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가?

 

위의 정의에서 모든 답이 나와있다. 유동성 조절기능이다. 유동성 조절이라는 것은 단기 유동성이 넘칠 수도 있으며 부족할 수도 있다. 오늘날의 RP 매입을 통한 유동성 공급은 후자에 해당한다. 시중에 현금 유동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발행한 RP를 매입해주고 해당 매입대금을 금융기관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해당 금융기관은 이렇게 확보한 자금을 통해 단기 투자 or 단기 자금 공급처에 현금을 활용한다.

 

금융기관 자체에 장기투자상품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품들을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으며 사정이 여의치 않아 현금자체가 부족할 수도 있다. 결국 당장 부족한 현금을 마련해야할 때 이러한 Repo 시장을 통해 단기자금을 마련한다.

 

오늘날의 중앙은행의 RP 매입을 통한 시장자금 공급은 그만큼 한국시장의 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 문제가 있다는 판단일 것이며 우리가 모르는 금융시장의 뇌관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최근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에 따라 ELS 상품 및 기타 금융상품에 대한 우려가 세어나오고 있는 상황속에서 중앙은행의 조치가 나온 것이기에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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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투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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