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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03.14 시장조성자제도는 한국증시에 유익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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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조성자제도란 무엇인가?
2. 시장조성상품의 종류
3. 시장조성자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1. 시장조성자제도란 무엇인가?

 

시장조성자제도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시장조성자가 매수/매도 지정가호가를 유동성이 필요한 상품에 제출하여 투자자가 원활하게 상품을 거래할 수 있도록 시장을 조성하는 제도다. 한국거래소는 해당 조성자들에게 실적에 따라 시장조성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시장조성행위에 대한 거래세를 면제해주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거래가 미진한 종목들에 조성자들의 자본을 투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해달라는 이야기다. 

 

2020년 3월14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시장조성자 지위를 가진 증권사는 아래와 같다. 거의 모든 증권사가 해당 시장조성자 지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2. 시장조성상품의 종류

 

취급 상품 목록은 아래와 같다. 여기에는 결국 주식 및 ETF 선물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의문점이 드는 건 해당 주식 및 ETF 선물들을 들여다보면 기초자산이 우량주이거나 거래량이 많은 상품으로 구성되는 경우다. 즉, 본래 취지는 유동성 공급이다. 그런데 해당 유동성을 공급하는 파생상품들의 기초자산들이 우량주로 구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사실이다. 보통 이런 우량주는 거래량이 풍부해 유동성 공급의 취지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다. 

아래는 한국거래소에 기재되어 있는(2020년 1월 6일자 기준)취급 상품 및 해당 상품에 대한 시장조성자 현황이다. 너무 많이 나열되어 있어 일부만 캡쳐했다. 거의 모든 주식상품이 해당된다고 본다. 우량주가 많다. 해당 리스트를 보다 자세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링크를 방문하여 참조하길 바란다. 

 

한국거래소 시장조성상품 및 조성자현황 바로가기 웹사이트


3. 시장조성자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해당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증시에 활력을 불러일으킨다는 장점이 있긴하나 그 종목이 유동성이 부족한 상품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시장조성자들은 공매도를 할때 업틱룰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틱룰이란 공매도를 시행할때 해당 공매도를 현재 호가 대비 한 틱 위에서 매도를 진행할 수 있도록하여 무분별한 공매도를 막자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런데 시장조성자들은 이러한 규제없이 제로틱룰이 적용된다. 업틱룰과 다르게 공매도가에 대한 호가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매도 제한 종목에 대해서도 무제한 공매도를 실행할 수 있다. 이것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한국증시에서는 해당 시장조성자제도에 대한 특혜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어난다. 

 

『관련 내용 살펴보기』

공매도란 무엇인가?

업틱룩이란 무엇인가?

 

미국 및 선진국에서는 해당 범위가 더 넓은데 왜 한국에서만 문제가 되냐고 반문 할 수 있다. 체질적으로 한국증시는 자본시장관리, 감독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이라 투자자들의 원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해당 지위를 이용한 자전거래에 대한 의혹 및 실질적인 처벌 사례가 미비하다는 점에서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에 대한 불신은 깊어만 가는 실정이다. 선진국에서 해당 제도가 유효한 것은 엄격한 관리감독에 따른 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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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투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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